"강남·용산 집주인 될 기회"…가점 낮은 2030도 추첨제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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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공급'이 시행된다.
청약 가점이 낮아도 용산구와 강남·서초·송파에 공급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다.
개정안은 규제지역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청약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규제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공급할 때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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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75% 무주택자 우선공급…고점자는 중대형 유리
4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공급'이 시행된다. 청약 가점이 낮아도 용산구와 강남·서초·송파에 공급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규제지역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청약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규제지역은 서울 용산구와 강남3구 등 4개 구다.
지금까지 규제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공급할 때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서 높은 순으로 당첨시키는 제도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수가 적은 2030세대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첨제가 도입돼 규제지역에서도 젊은 세대의 청약 당첨 길이 열린다. 추첨제는 무작위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에 상관없이 누구나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 전용 60㎡ 미만 소형평형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전체의 60%로 가점제보다도 더 많다. 전용 60~85㎡ 이하도 전체의 3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다만 85㎡ 초과 중대형에 대해서는 고가점자가 더 유리해졌다. 지금까지는 전체의 50%를 추첨제로 공급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20%로 줄이고 가점제 비중을 80%까지 높인다. 넓은 평형일수록 고령층 수요가 높다고 판단해 형평을 맞춘 것이다.
추첨제 물량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당첨될 수 있지만 무주택자가 유리하다.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에 대해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합하는 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추첨제가 도입되면서 청약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추첨제가 부활한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경우, 98만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청약해 19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강남3구와 용산구는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의 다른 지역과 달리 1순위 자격이 까다롭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 경과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반면 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을 채운 세대주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당장 상반기 분양하는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방배6구역 재개발)'와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 재건축)'부터 변경된 청약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각각 일반분양 물량은 497가구, 176가구다.
하반기에는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아크로리츠카운티(방배삼익 재건축), 래미안 레벤투스(도곡삼익 재건축),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재건축) 등도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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