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시행 이후 울산 장기미제 살인사건 14건
주아랑 2023. 4. 2. 22:04
[KBS 울산]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 이후 울산지역 장기미제 살인사건은 1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역 장기미제 살인 사건은 2001년 '옥교동 단란주점 살인사건' 2006년 '초등생 방화 살인사건' 등이며,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에 발생한 '30대 여성 살인사건'입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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