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하는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수당 제대로 못 받아”

조해람 기자 2023. 4. 2. 21: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설문결과
27%는 “포괄임금제 탓”

초과근무를 하는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 주된 이유는 ‘포괄임금제’였는데, 포괄임금제 적용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초과근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 69시간’ 등 연장노동시간 유연화가 시행되면 노동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과로를 부르고 있는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50.9%는 야근 등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초과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직장인 중 58.7%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73.6%), ‘월 임금 150만원 미만’(80.0%) 등 노동시장 내 약자일수록 높았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