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육복지사 임금 개선 권고 ‘거부’

진정은 2023. 4. 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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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경남교육청이 교육복지사 임금에 차별이 없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채용된 교육복지사들이 기존의 교육복지사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채용 당시 노사합의를 근거로 임금을 다르게 지급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동일한 업무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경남교육청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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