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속, 뒷차에서도 찍힌다…차량 탑재 카메라 확대

추재훈 2023. 4. 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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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순찰차 안에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차량 탑재형 카메라에 지난해에만 14만 대 넘게 걸렸는데, 경찰이 이런 방식의 단속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단속 현장, 추재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 남양주시 인근의 한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눈에 빠르게 달리는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원 : "(과속 차량이) 셀토스 같죠?"]

순찰차도 서서히 속도를 높이고.

과속 차량에 가까이 따라붙자 경고음이 울립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원 :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단속된 거예요."]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km.

해당 차량은 무려 시속 124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단속 장비에 자동으로 차량 번호와 속도가 기록되고, 단속 정보는 곧바로 경찰서로 전송됩니다.

범칙금을 고지하기 위해 굳이 차량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영석/경위/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 "과거에는 다른 위반을 하거나 과속을 하면, 계도를 하든 단속을 하든 이런 위험한 데서 차를 세우고 하니까 경찰관도 위험하고 단속되시는 분도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2021년에 도입된 이 장비는 40대의 암행순찰차에만 장착돼 있었는데, 지난 해에만 약 14만 8천 건의 속도 위반을 잡아냈습니다.

경찰은 이런 암행단속 이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66%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암행순찰차에 탑재돼 있는 차량탑재형 단속장비입니다.

이번 4월부터는 이 장비를 일반 고속순찰차에도 탑재해 24시간 과속 차량을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이 장비를 부착한 차량을 98대로 늘리면서, 심야 단속까지 가능한 레이더 장비도 갖추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과속 사고는 2021년 기준 치사율이 27%, 고속도로 사고 평균 치사율의 일곱 배에 이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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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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