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키니 호박 3일 출하 재개…변형 양성농가 17곳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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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받은 농가 467곳을 대상으로 주키니 호박(변형 돼지호박) 출하를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LMO가 아닌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1~2일에 걸쳐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모바일, 현장 배부 등으로 발급했으며 3일부터 출하를 전면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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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립종자원, 농가 484곳 전수조사…467곳 음성
음성농가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 발급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받은 농가 467곳을 대상으로 주키니 호박(변형 돼지호박) 출하를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종이다.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됨에 따라 지난 달 26일 오후 10시부터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출하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전국의 모든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LMO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농가 484곳에서 주키니를 실제 재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농가의 주키니 호박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467곳은 LMO가 아니고 17곳은 미승인 LMO인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재배 필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했다. LMO가 아닌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1~2일에 걸쳐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모바일, 현장 배부 등으로 발급했으며 3일부터 출하를 전면 허용했다.
다만 소비자 및 납품업체에서 LMO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향후 2주 동안에는 출하 시마다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해 상품을 유통하도록 했다.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는 출하품 상자에 부착, 송품장에 별첨, 운송업체를 통한 대리 전달, 온라인 판매 시 제품 상세 페이지에 게재 등 판매 여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유통업체 및 도매시장에서도 전체 음성 농가 현황과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제공했다. 해당 판매업체는 LMO 여부를 확인 후 상품을 납품받고 판매 시에는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국립종자원은 3일부터 홈페이지에 음성 농가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에 대한 폐기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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