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원천 봉쇄 '책임지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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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달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다.
임직원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기재해두는 '책임지도' 도입이 이뤄지고 최고경영자(CEO)의 지나친 '장기 집권'을 막는 장치 등도 담긴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나누는 '책임지도'가 처음 도입된다.
금융 사고 시 CEO에게 최종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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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금융당국이 이달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다. 임직원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기재해두는 '책임지도' 도입이 이뤄지고 최고경영자(CEO)의 지나친 '장기 집권'을 막는 장치 등도 담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이번 달 발표를 목표로 작업 중"이라며 "업계 등으로부터 막바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나누는 '책임지도'가 처음 도입된다.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각종 금융 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해 금융지주 CEO의 과도한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그동안 금융지주 CEO들은 이사진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우고 강력한 임원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 사고 시 CEO에게 최종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예고한다.
현행 법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CEO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합리적 조처를 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먼저 발표한 뒤 비금융회사까지 포섭하는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소유분산 기업은 소유 지분이 분산돼 있어 이른바 '주인(대주주) 없는 회사'로 불린다. 현재 비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핵심 사항은 모두 상법에서 규정 중이며 자본시장법상 지배구조 관련 조항은 사실상 전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제도 틀을 갖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우선 추진한 뒤 일반 회사 지배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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