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원주 산불 2시간여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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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전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2일 오후 철원과 원주에서 산불이 잇따라 각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8분께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의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2대와 장비 11대, 인력 96명을 동원해 오후 5시 20분께 대부분의 불을 진화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께는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의 사유림에서 불이 나 헬기 3대와 장비 24대, 인력 195명을 동원해 오후 5시 26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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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강원 전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2일 오후 철원과 원주에서 산불이 잇따라 각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8분께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의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2대와 장비 11대, 인력 96명을 동원해 오후 5시 20분께 대부분의 불을 진화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께는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의 사유림에서 불이 나 헬기 3대와 장비 24대, 인력 195명을 동원해 오후 5시 26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산림 당국은 뒷불 감시와 함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도 산불방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총 37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9㏊가 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건 늘어난 수치며, 평창과 철원이 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주말에는 철원, 원주와 함께 춘천에서도 산불이 났다.
특히 전날 발생한 춘천 산불은 인근 주택에서 잡목을 태우다 산림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화 용의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산림 인근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지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소중한 숲을 화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 없이 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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