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여성 납치·살해' 일당 구속영장
김혁준(kim.hyeokjun@mk.co.kr) 2023. 4. 2. 17:42
3일 영장 실질심사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씨(35) 외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일 30대 피의자 3명에게 강도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31일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는 연 모씨(30·무직)와 황 모씨(36·주류회사 직원), 이씨(35·법률사무소 직원)로 이들 가운데 황씨와 연씨가 피해자를 직접 납치해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했고, 이씨는 범행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납치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들을 추적하고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에서 황씨와 연씨를,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김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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