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 대책은 합헌"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4. 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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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이른바 '12·16 부동산 대책'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 규제는 현재 해제된 상태다.

2일 헌재는 정희찬 변호사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최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집값이 급등하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12·16 대책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를 담보로 새 아파트를 구매하려다 무산되자, 정책 발표 다음 날인 1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다수 재판관은 "이 사건 조치는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아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에 과도한 자금이 흐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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