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이상 대기업 내년 영문공시 의무화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4. 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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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유무상증자 등 대상

내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함께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지난달 29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022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당시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르면, 1단계(2024~2025년)와 2단계(2026년 이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1단계에 해당하는 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 혹은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10조원)인 코스피 상장사다.

금융위는 2021년 말 기준으로 1단계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06개 정도라고 보고 있다. 이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13% 수준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현금·현물 배당 결정) △주요 의사결정 사항(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주식 소각 결정) 등 발생 시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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