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받은 국내 근로자 275만명…‘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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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국내 근로자가 지난해 27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 원자료를 바탕으로 낸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5만 6000명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7%를 기록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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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국내 근로자가 지난해 27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 원자료를 바탕으로 낸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5만 6000명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7%를 기록했다.
작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1년보다는 감소했지만 2001년 대비로는 각각 5배와 3배 가까이 늘었다.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된 것을 증가의 이유로 설명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업종간 격차는 농림어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8%)간 최대 33.8%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주요7개국(G7)보다 1.3∼5.6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OECD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해당 지표가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97.5%), 튀르키예(95.8%), 코스타리카(82.3%), 칠레(75.3%), 뉴질랜드(69.4%), 포르투갈(68.7%), 멕시코(65.4%) 등 7개국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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