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개인정보법, 시장 불확실성 해소할 것"
"빅블러 시대 과감한 법개정
혁신 스몰테크 출현 기폭제"
"기업이 담장 위를 위태롭게 걷지 않도록 돕는 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매일경제와 만나 최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장 파급효과를 이렇게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당사자가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비즈니스 활용과 재사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에 '가시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게 고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민이 보다 적극적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행사하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마이데이터 사업을 비롯해 시장에 보다 다양한 맞춤형 데이터 활용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이는 일부 빅테크 중심의 데이터 집중 구조에 균열을 일으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몰테크 기업의 출현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의 출현이 공공서비스 개선과도 '한 몸'이 돼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에 집적되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정부·공공 부문이 전송받아 새롭게 융합해 고품질 정책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복지, 연금, 인구 문제 등 각종 사회적 난제를 푸는 데도 이 같은 민간 데이터가 투입돼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수월하게 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형벌 중심에서 경제벌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형벌 중심의 법 체계에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능력 있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배치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피하는 업무로 치부된다"며 "경제벌 중심에서 기업은 막대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미리 보험을 들듯이 능력 있는 실무자를 현업에 배치하고 관련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장 촉진을 위한 법 개정과 별개로 그는 배달업계 등 민간 플랫폼 시장을 상대로 자율규제 협약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강제 규정이 아닌 업계가 자발적으로 규율 체제를 만드는 게 최고의 정책 효과를 낳는다"며 "시장과 교류 폭을 확대해 자율적인 시장 규율 체계를 뿌리내리는 최고의 조력자로 위원회가 활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선진 법체계로 평가받는 한국의 개인정보법 동향 등을 설파하기 위해 2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그는 스탠퍼드대 등 유수 대학에서 초청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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