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수료 부당지원한 SKT·SKB에 64억 과징금은 정당”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SKT,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4개월 안에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2021년 3월 SKT에게 “SK브로드밴드에 IPTV(인터넷TV) 결합판매 수수료를 지원하지 말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에겐 “SKT로부터 IPTV 결합판매 수수료를 지원받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회사에 각각 32억원씩, 총 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이동통신 상품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에게 약 200억원의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SKT의 부당 지원 덕에 SK브로드밴드가 국내 시장점유율을 늘렸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SKT는 SK브로드밴드를 지원할 의도나 목적으로 IPTV 결합 상품 판매 시 SK브로드밴드가 부담했어야 할 수수료를 대신 부담했다”며 “SK브로드밴드가 SKT의 영향력을 이용해 IPTV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KT가 SK브로드밴드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SKT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에서 업계 1위이고, SK브로드밴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업계 2위(가입자수 기준)다. 대법원도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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