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수료 부당지원한 SKT·SKB에 64억 과징금은 정당”

송원형 기자 2023. 4. 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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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SKT,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4개월 안에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공정위는 2021년 3월 SKT에게 “SK브로드밴드에 IPTV(인터넷TV) 결합판매 수수료를 지원하지 말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에겐 “SKT로부터 IPTV 결합판매 수수료를 지원받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회사에 각각 32억원씩, 총 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이동통신 상품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에게 약 200억원의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SKT의 부당 지원 덕에 SK브로드밴드가 국내 시장점유율을 늘렸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SKT는 SK브로드밴드를 지원할 의도나 목적으로 IPTV 결합 상품 판매 시 SK브로드밴드가 부담했어야 할 수수료를 대신 부담했다”며 “SK브로드밴드가 SKT의 영향력을 이용해 IPTV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KT가 SK브로드밴드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SKT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에서 업계 1위이고, SK브로드밴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업계 2위(가입자수 기준)다. 대법원도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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