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용도가 왜 낮지?”… 3일부터 앱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안중현 기자 2023. 4. 2. 16:47
[모닝]
3일부터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 한도와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용평가 점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연체 등의 정보가 신용평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3대 개인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나 앱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정정이나 삭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통신요금이나 국민연금, 공공요금을 성실하게 내는 등 신용평가에 유리한 정보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3대 개인신평사는 NICE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등이다.
신용정보법은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엔 이의 제기를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기가 불편했다.
NICE는 홈페이지(www.credit.co.kr)와 ‘나이스지키미’ 앱을, KCB는 홈페이지(www.allcredit.co.kr)와 ‘올크레딧 신용안심365′ 앱을 이용하면 된다. SCI는 앱은 지원하지 않고, 홈페이지(www.siren24.com)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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