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기간 운영...최고 3천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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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 안전망을 훼손하고 선의의 산재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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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아닌데도 속여서 보상받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 보상을 받는 행위다. 명백한 범죄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사고 경위를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지난해는 302건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해 43억원을 환수했다. 또 165억의 보험 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막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 안전망을 훼손하고 선의의 산재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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