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앞 '과속 꼼수' 이젠 안돼...'달리는 순찰차' 확대 운영
달리는 순찰차를 이용한 과속 단속이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내일(3일)부터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전국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운전자들이 고정석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 순찰차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장치입니다. 과속 외 다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합니다.
경찰은 해당 순찰차를 시범운영한 결과 과속 단속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전국 고속도로에 전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탑재형 단속장비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14만 8천 28건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8명이던 고속도로 과속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6명으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경찰은 "레이더 기능이 향상된 고속순찰차에 단속장비를 설치해 상시 단속할 방침"이라며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에는 단속장비를 설치한 암행순찰차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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