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만난 임상병리사들 "응급구조사 업무 확대안 재검토 약속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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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협회장은 이같이 밝히고, 임상병리사의 업권 수호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가까이 진행한 이번 면담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측은 "보건복지부가 3월 2일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제출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에 따르면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 심전도 측정 권한을 응급구조사에게 내주는 건 임상병리사의 업권을 침탈하는 것이므로 이 조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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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부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의 재검토 약속을 받아냈다"
2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협회장은 이같이 밝히고, 임상병리사의 업권 수호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장 협회장을 비롯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임원진 4명은 서울역 인근의 서울시티타워 7층 복지부 회의실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재난의료과 관계자들과 '물 밑'(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가까이 진행한 이번 면담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측은 "보건복지부가 3월 2일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제출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에 따르면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 심전도 측정 권한을 응급구조사에게 내주는 건 임상병리사의 업권을 침탈하는 것이므로 이 조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사전에 공개한 이날(3월 31일) 박 차관의 공식 일정에는 이번 면담 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장 협회장은 "이날 박민수 제2차관은 우리 협회의 입장을 경청했고, 박 차관으로부터 '보건 의료계의 다양한 직역 간 업무 충돌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면허의 업무 범위를 지켜주는 게 마땅하다', '시간 내서 응급실 현장을 직접 가보겠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을 임상병리사 측이 반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 조정안이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과 함께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인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을 넣었기 때문이다.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임상병리사 측은 "응급실을 포함, 병원 내에서 환자에게 심전도를 측정하는 업무는 면허를 가진 임상병리사의 업무 영역"이라며 "면허가 없는 응급구조사에게 이 업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건 임상병리사 업권을 침탈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이번 박 차관과의 면담 성사를 위해 17일간 공을 들였다. 우선 지난달 14일로 협회 측은 '박민수 제2차관을 16일에 만나고 싶다'는 면담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고, 이틀 뒤인 16일 협회 임원진 30여 명이 충북 오송의 복지부 앞에 모여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 폐지를 위한 발대식'을 진행하고 면담을 희망했다. 하지만 이날엔 박 차관 대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의 정혜은 재난의료과장이 참석했다. 다음 날(17일) 장 협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며 박 차관과 통화해 면담 약속을 잡았고, 31일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장 협회장은 "이날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의 가닥이 올 3~4분기께 나올 것이라고 들었는데, 박 차관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검토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도 직접 찾아가 듣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이번 면담과는 별개로 해당 조정안 폐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 예로 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복지부 건물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오는 9일엔 복지부 앞에서 협회 각 지회(경상·전라·충청권 등) 소속 임상병리사 수백 명이 모여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 반대 집회를 펼 예정이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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