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에, 초과 수당도 못받는데.. '주 69시간' 누가? 어떻게?

제주방송 김지훈 2023. 4. 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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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많게는 '주 69시간'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등이 시행된다면 노동현장에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직장인 2명 중 1명 꼴로 평소 야근을 하는데, 야근을 해도 제때 또 제대로 수당을 챙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제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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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5명 야근.. 60% 야근수당도 못받아
직장갑질119 등 설문조사..3명 중 1명 대체휴가 없어
비조합원 비롯 노동 약자 피해↑.. 포괄임금제 폐해
사용자 등 우월적 지위, 용인 분위기 등도 피해 양성
"정부 차원, 근태관리 프로그램 등 만들어 보급해야"


# 평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인 직장인 A씨.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레 상사인 B팀장이 ‘업무상 필요’라며 오전 8시 또는 8시 10분까지 출근 시간을 당기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일찍 왔다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A씨 회사는 초과근무를 해도 하루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해, 수당을 받으려면 저녁에 또 초과근무를 해야할 판이라, 팀장에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직장인이 회사에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답 뿐, 답답해서 한숨만 쉬는 A씨입니다.

이처럼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많게는 '주 69시간'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등이 시행된다면 노동현장에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직장인 2명 중 1명 꼴로 평소 야근을 하는데, 야근을 해도 제때 또 제대로 수당을 챙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제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단기간 탄력근로제나 포괄임금제 역시도 부작용이 심각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절반이 야근.. "10명 중  6명, 초과 수당 못 받아"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표본을 설계해 진행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5명(50.9%)이 평소 야근(연장·야간·휴일근무)을 하고 있고, 야근하는 직장인 10명 중 6명(58.7%)이 야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를 차지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주 52시간을 넘어선 '12시간 초과'도 13.5%에 달했습니다.

초과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직장인 중 58.7%, 절반 이상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노동시장 약자 피해 커.. '전액 미지급·포괄임금제' 등 폐해

특히 노동시장에서 약자 위치에 선 경우, 이른바 '공짜 야근'의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조합원(62%), 5인 미만 사업장(73.6%), 월 150만 원 미만 사업장(80%)의 경우 야근수당을 떼이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액 미지급'이 3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포괄임금제 실시'(27.4%), '일부만 지급'(18.4%), '교통비·식비 등만 지급'(13.4%), '수당 없이 대체휴가 부여'(6.7%)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9시간 이하'가 42.3%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다음으로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34.1%, '10시간 초과' 23.6%의 순입니다.


■ '포괄임금제 금지 동의' 71.5%.. 정책 지원 촉구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직장인 대부분(87.8%)이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제도로, 지난 2010년 5월 대법원이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하면서 관행처럼 활용돼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선 경비노동자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해도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악용하기 시작했고, 공짜 야근 등 주범이 되며 폐지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사용자 등의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계약 체결 때 약속한 내용을 부정해버리거나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탓에 '공짜 야근'이나 포괄임금제의 폐해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면서 "포괄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후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근무시간 기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위반이나 조작 사례가 발견될 경우 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책 차원의 대책을 서두르는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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