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성원, ‘군 출산복지 강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제출

김재민 기자 2023. 4. 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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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군 출산복지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여군 출산 관련 지원정책으로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임신 시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 45일(다태아 임신시 60일) 이상 활용’과 ‘군인공제회 가입자에게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만원의 출산축하금’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출산,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복무 환경에 비해 군 출산 지원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1.55명이던 여군의 출산율은 2021년 1.14명까지 하락했다.

이에 개정안은 군인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현역 군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관련 요금 감면 근거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군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는 것이 바로 강한 국방력의 시작”이라며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뛰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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