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 '주류판매 할인지침' 마련…가격 경쟁 유도

최현만 기자 2023. 4. 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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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하고 할인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인 할인 지침을 만든다.

2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한다.

이에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춰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할인 또는 매입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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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묶음 할인·음식 패키지 할인 확대 기대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하고 할인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인 할인 지침을 만든다.

2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한다.

지침에는 도·소매업체 간 거래수량·지급조건 등 사전약정에 따른 가격할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도매업체 할인이 가능해지면 원가부담이 경감된 소매업체의 묶음 할인, 음식 패키지 할인 등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지침안 마련 계획은 정부의 3월 내수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은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과거 국세청 고시를 통해 규제되던 내용이었으나 규제 근거 명확화 차원에서 주류 면허법 및 시행령에 추가된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법으로 주류 할인이 과도하게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춰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할인 또는 매입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칙적인 거래 등을 통한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정당한 할인까지 막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적극적인 할인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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