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KB신용정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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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KB신용정보㈜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자문서의 보관·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KB신용정보㈜는 전자문서 보관에 블록체인·양자내성 암호 기술을 활용한 문서보안을 적용해 보안성 및 신뢰성이 강화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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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황철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KB신용정보㈜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자문서의 보관·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면 보관기간 동안 문서 내용이 위·변조 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 전자화문서를 센터에 보관할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본 종이문서의 폐기도 가능하다.
KB신용정보㈜는 전자문서 보관에 블록체인·양자내성 암호 기술을 활용한 문서보안을 적용해 보안성 및 신뢰성이 강화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공인전자문서센터는 KB신용정보와 한국무역정보통신, LG CNS, 하나금융TI, 더존비즈온, KT 등 6곳으로 늘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이 전자문서보관 시장 1위 사업자인 하나금융TI에 이어 금융권 전자문서의 생성·유통·보관으로 이어지는 문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colo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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