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사이였는데” 정순신 아들 ‘6문장’ 사과문에 학폭위원 “양·필체 무성의”

김수연 입력 2023. 4. 2. 14:42 수정 2023. 4. 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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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여섯 문장에 불과한 사과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무소속 의원실이 강원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 정모씨는 2018년 재학 중이던 민족사관고 학폭위에 모두 2차례 서면 사과문을 제출했다.

강원교육청도 "최초 작성한 사과문 내용이 부실해 (정씨가) 재작성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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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최초 작성 사과문 내용 부실해 재작성 요청"
민사고 학폭위에 제출한 두번째이자 마지막 사과문서도 “나도 한동안 마음이 힘들어 잠 자기도 힘들고 몸이 아프기도 했다” 책임 회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가 민족사관고 재학 시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출한 1차 사과문. 민형배 의원실 제공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여섯 문장에 불과한 사과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무소속 의원실이 강원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 정모씨는 2018년 재학 중이던 민족사관고 학폭위에 모두 2차례 서면 사과문을 제출했다. 최초 제출한 사과문이 부실해 다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첫번째 사과문에 “피해자가 집에 돌아간 후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들이 피해자를 힘들게 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적었다. 이어 “한때 꽤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제가 피해자에게 배려하지 않고 했던 말들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많이 반성했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끝맺었다.

처음 학폭위가 열렸던 2018년 3월22일과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해 재심이 있었던 같은해 5월28일 사이에 작성된 첫번째 사과문은 A4 용지 3분의 1 분량에 내용도 ‘안타깝고 미안하다’ 등 추상적인 말만 반복된다. 글씨도 날림체로 휘갈겨 쓴 모양새다.

당시 민사고 학폭위원들도 사과문이 부실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2018년 5월 다시 열린 민사고 학폭위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서면 사과의 양이나 필체를 보면 정성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듯하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A4 용지 3분의 1 정도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 가지고 왔다”고 지적했다.

강원교육청도 “최초 작성한 사과문 내용이 부실해 (정씨가) 재작성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철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가 민족사관고 재학 시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출한 두번째이자 최종 사과문. 민형배 의원실 제공
 
결국 정씨는 그해 8월15일 사과문을 재작성해 이튿날 담당 교사에게 최종적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두 번째 반성문에서도 “너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자 그랬던 것은 아닌데 너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니 정말 미안하다” “(나도) 한동안은 마음이 힘들어 잠을 자기도 힘들고 몸이 아프기도 했다”고 써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씨는 동급생을 상대로 1년 가까이 폭언과 집단 따돌림을 하는 등 학폭을 가해 2018년 3월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 변호사와 정씨가 재심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가 미뤄졌고, 1년여 뒤인 2019년 2월이 돼서야 전학 조처됐다.

정씨 측이 제기한 학폭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한 1심 재판부는 “정군은 사건 발생 이후 ‘별명을 부른 것에 불과하다’, ‘피해 학생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 등의 이유로 학교폭력을 부인하고, 가장 경한 조치인 서면 사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형배 의원은 “피해자가 아닌 학교, 학폭위원을 대상으로 쓴 가짜 사과문으로 그 형식과 내용마저 형편없다”며 “아버지인 정순신 전 검사는 몹쓸 법 기술로 재심 청구, 가처분 신청 및 온갖 소송을 남발했고 반성 없는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31일 학폭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으나 정 변호사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불참해 사실상 파행했다. 교육위는 오는 14일 청문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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