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차로 10㎞ 음주운전’ 신화 신혜성, 오는 6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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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이번 주 법정에 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해 오는 6일 오전 10시40분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경찰은 자동차 불법사용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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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이번 주 법정에 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해 오는 6일 오전 10시40분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전날(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오후 6시쯤부터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시작한 뒤 자정을 넘긴 시간(11일)에 만취 상태로 한 지인과 함께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지인은 뒷좌석에, 신씨는 조수석에 각각 탑승했다.
일행은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로 이동했고, 지인이 먼저 하차하자 신씨는 대리기사를 보낸 뒤 탄천2교까지 약 10㎞를 직접 운전하던 중 도로에 차를 멈춰세우고 잠이 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아울러 신씨가 운행하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자동차 불법사용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신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신씨에게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14일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0.097%였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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