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2.7%…G7 대비 최저임금 높은 탓”

김성훈 기자 2023. 4. 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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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보다 높은 탓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된 탓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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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발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보다 높은 탓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통계청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5만6000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7%를 기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된 탓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주요 7개국(G7)보다 1.3∼5.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총 분석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30개국 중에서 8번째로 높았다. G7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다. 이 지표가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97.5%), 튀르키예(95.8%), 코스타리카(82.3%), 칠레(75.3%), 뉴질랜드(69.4%), 포르투갈(68.7%), 멕시코(65.4%) 등 7곳에 불과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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