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달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내부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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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달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실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부실 등을 사유로 중징계받았으나, '징계 근거가 없으니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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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달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달 발표를 목표로 작업 중"이라며 "업계 등으로부터 막바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나누는 책임지도가 처음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각종 금융 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해 금융지주 CEO의 3연임이나 4연임 등 과도한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금융지주사 CEO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만 이사진을 채우고 강력한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며 '참호를 구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사고 시 CEO에게 최종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예고합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부실 등을 사유로 중징계받았으나, '징계 근거가 없으니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개정안은 CEO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합리적 조처를 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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