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송원섭 기자 2023. 4. 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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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5월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은 해당 기간 내에 귀속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각 사업장의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따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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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거나 결손금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5월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은 해당 기간 내에 귀속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각 사업장의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따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안분을 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차질없이 신고·납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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