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알리지 않는 고등학생들…"소용없을 것 같아서"

이민경 입력 2023. 4. 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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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고등학생 비율이 초·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뒤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018년 19.1%에서 9.2%로 줄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2019년 조사에서 25.6%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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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고등학생 비율이 초·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뒤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018년 19.1%에서 9.2%로 줄었다.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등을 꼽았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눈에 띄는 점은 학교급별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2019년 조사에서 25.6%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2018년과 2020~2022년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학생은 5개년 모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고등학생은 초·중학생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8년과 2019년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1위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다. 2018년과 2019년의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선택지는 2020년 조사 때부터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로 바뀌었기에 사실상 같은 응답에 해당한다.

고등학생들이 피해 사실 신고를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데는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로 연결되는 고등학교만의 특수성 때문이다. 학교폭력 피해자 법률 대리인을 맡아온 박상수 변호사는 “고등학생은 불복 소송이나 불복 심판 신청이 초등학생의 3배 정도 된다”며 “고등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입시에 영향을 주다 보니 적극적으로 불복 소송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불복 소송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는 학생 입장에선 학폭위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학교의 적극적인 해결과 교육 당국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2실장은 “단순한 장난도 폭력이 될 수 있음을 학생과 부모 모두 인식하고, 학생들이 상담과 심리치료 등 활동 속에서 화해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노윤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또한 “궁극적으로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 사과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학교폭력 해결을) 무조건 가해 학생의 졸업 후 불이익에 초점 맞추기보단 교육청별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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