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야근…3명 중 1명 수당 못 받아"

오정민 2023. 4. 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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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저녁 혹은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근하는 직장인 중 야근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58.7%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야근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초과근로 수당을 못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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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평일 저녁 혹은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근하는 직장인 중 야근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58.7%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조사에서 휴게시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물은 결과 9시간 이상인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단일 응답지로는 '9시간 이하'라는 대답이 42.3%로 가장 많았으나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와 '10시간 초과'가 각각 34.1%, 23.6%로 집계됐다. 

야근을 하는 직장인도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응잡자가 50.9%였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로 응답자의 절반을 웃돌았고,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도 13.5%로 나타났다.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는 33.2%였다.

야근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초과근로 수당을 못 받고 있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210명),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였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예 전액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34.1%로 가장 많았다.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이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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