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단체표준 인증 최대 12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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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3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체표준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품·서비스 등의 표준 충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적합성평가(교정·인증·시험·검사 등)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 이수와 자격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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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3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체표준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품·서비스 등의 표준 충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적합성평가(교정·인증·시험·검사 등)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 이수와 자격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달 기준 단체표준 인증 조합은 43개로 인증심사원은 모두 78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단체표준 인증 협동조합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다. 3일 이후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고용보험 비환급과정) 이수비용과 자격시험 응시비용에 대해 조합당 최대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예산이 남으면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통보를 받은 경우 교육이수와 자격시험 응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지원절차는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의 사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인증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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