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3명 중 1명은 '공짜 야근'"

신승이 기자 2023. 4. 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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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이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로 절반을 넘었고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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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이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9시간 이하'라는 대답이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34.1%, '10시간 초과' 23.6% 순이었습니다.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50.9%(509명)였습니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로 절반을 넘었고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라는 답변도 13.5%였습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210명),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였습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공짜 야근'이 만연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 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34.1%가 '아예 전액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이어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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