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3명 중 1명은 '공짜 야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 절반이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로 절반을 넘었고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절반이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9시간 이하'라는 대답이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34.1%, '10시간 초과' 23.6% 순이었습니다.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50.9%(509명)였습니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로 절반을 넘었고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라는 답변도 13.5%였습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210명),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였습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공짜 야근'이 만연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 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34.1%가 '아예 전액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이어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6번 심정지 겪고 생명 나눔…4명 살리고 떠난 50대 고민수 씨
- '종이의 집'처럼 돈 비가 내렸다…SNS 퍼진 믿기지 않는 광경
- 1세 영아에 대마초 피우게 한 美 베이비시터
- 심정지로 아들 잃은 아빠가 꾸준히 설치한 '이것'…새 생명 구했다
- 경찰, '강남 납치 · 살인' 3명 구속영장 신청
- '그알' 백 경사 피살사건…단숨에 제압하고 총기 탈취한 진범은 '대전 은행강도 살인사건'의 범
- “강남서 납치 살인…가상화폐 노리고 석 달 전부터 준비”
- 납치 살인 일당과 피해자 사이, 또 다른 2명 있다
- '100년' 된 학교마저 폐교 위기…서울 지역도 예외 없다
- “아이 키가 더 커졌어요”…주사까지 맞으면 정말 더 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