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표준화 대상 분야 확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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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6차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표준화 사업결과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 전송의무 대상이 되는 정보 항목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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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6차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된 이후 처음 가진 자리다. 올해 표준화 추진계획과 함께 마이데이터 관련 하위법령 정비 및 정책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지난해 표준화를 추진한 교육·국토교통·문화여가·정보통신·유통 5대 분야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규격명세 등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 추가로 추진할 대상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과 기업·기관 수요조사 계획을 검토했다.
특히 금년도에는 분야별 표준화 노력뿐 아니라 개인 생애주기별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혁신서비스를 찾고, 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해 표준화 사업과 연계하는 등 '공급자 관점'이 아닌 '국민 관점'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표준화 대상 분야도 총 1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표준화 사업결과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 전송의무 대상이 되는 정보 항목을 확정할 방침이다. 분야별 기업·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전송요구권 행사로 본인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제3자 전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단계별 보안위협 등을 분석, 개인정보 제공자와 수신자 등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담은 전송보안 안내서(가이드라인)도 올 하반기 중 발간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전송에 참여하는 정보제공자와 수신자 범위 구체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역할 및 지정기준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ISP(정보화전략계획)을 철저하게 추진하는 등 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한 제도 및 기술적 기반 조성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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