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노위 결정 불복 23% 증가…결국 법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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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동위원회의 노동사건 판정에 대한 불복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총 568건이었다.
실제로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2018년 452건 ▲2019년 453건 ▲2020년 384건 ▲2021년 459건 ▲2022년 568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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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동분쟁 강도 높아졌기 때문" 분석
처리일수 53일로 전년 대비 4일 줄어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지난해 노동위원회의 노동사건 판정에 대한 불복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총 568건이었다. 이는 전년 459건 대비 23%(109건) 늘어난 수치다.
노동위는 노사문제 처리를 위해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으로,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면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중노위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 불복소송이 늘어났다는 것은 노동위 판정에 만족하지 못한 사례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노사 모두 노동분쟁의 강도가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2018년 452건 ▲2019년 453건 ▲2020년 384건 ▲2021년 459건 ▲2022년 568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체로 보면 사측은 288건, 노측은 280건으로 비슷했다. 승소율은 사측이 17.7%(51건)로 노측 13.9%(39건)보다 3.8%포인트(p) 높았다.
소송으로 진행된 사례 중 중노위 재심 판정대로 종결된 사건은 478건으로, 재심유지율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한 84.2%였다.
한편 중노위는 지난해 평균 사건 처리 일수가 평균 53일로, 평균 57일이 걸렸던 2021년에 비해 4일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심급별로 지노위 48일, 중노위 84일이었다.
법원의 경우 1심은 401일, 2심 276일, 3심 159일로 평균 326일이 걸렸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재심유지율을 현재 84.2%에서 90% 수준으로 높이고자 한다"며 "사실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심문회의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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