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3일 내 영문 공시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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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 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 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예: 현금·현물 배당 결정) △주요 의사결정 사항(예: 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예: 주식 소각 결정)이 발생하면 거래소에 국문 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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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 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 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 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에 포함된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방안에 따르면 1단계(2024~2025년) → 2단계(20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영문 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1단계 의무화 도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예: 현금·현물 배당 결정) △주요 의사결정 사항(예: 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예: 주식 소각 결정)이 발생하면 거래소에 국문 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자본시장은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의 30.8%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영문 공시가 보다 활성화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영문 공시 확대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영문 공시 우수법인에 대해 연 부과금, 상장 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 번역 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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