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평균 53일 소요…전년보다 4일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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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결론이 나기까지 평균 53일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부당해고와 징계 등 판정사건이 처리되는 데는 지방노동위는 48일, 중앙노동위는 84일 걸렸다.
지방과 중앙 노동위원회를 합쳐 걸린 시간은 평균 53일이었는데, 2021년 평균(57일)보다는 나흘 줄었다.
중앙노동위는 재심 유지율을 84.2%에서 90%로 더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과 조사관을 늘리고 조사관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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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4/02/yonhap/20230402120028084toae.jpg)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작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결론이 나기까지 평균 53일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부당해고와 징계 등 판정사건이 처리되는 데는 지방노동위는 48일, 중앙노동위는 84일 걸렸다. 지방과 중앙 노동위원회를 합쳐 걸린 시간은 평균 53일이었는데, 2021년 평균(57일)보다는 나흘 줄었다.
처리 기간은 줄었지만, 법원까지 이어진 사건은 같은 기간 459건에서 568건으로 23.7% 늘었다. 노사 분쟁의 강도가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노동소송을 처리하는 데는 평균 326일 걸렸다. 심급별로는 1심이 401일, 2심이 276일, 3심이 159일 소요됐다.
작년 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해고 등 개별분쟁이 469건(82.6%)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은 26건(4.6%) 있었다.
법원까지 갔지만 478건(84.2%)은 노동위 판정이 뒤집히지 않았다.
중앙노동위는 재심 유지율을 84.2%에서 90%로 더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과 조사관을 늘리고 조사관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위는 월 소득 30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무료 법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47.1%에 달한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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