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음주운전' 신화 신혜성, 오는 6일 첫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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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해 물의를 빚은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재판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자동차 불법사용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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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해 물의를 빚은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재판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약 10k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다. 경찰은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경찰차가 접근하자 신혜성의 차량은 움직이다가 경찰차가 경로를 막자 멈췄다.
경찰은 곧바로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신혜성은 거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자신의 차가 아닌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는 사실 또한 밝혀지며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이에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자동차 불법사용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신혜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 14일 신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면허정지 당했던 전력이 있다.
iMBC 박혜인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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