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오늘부터 매입임대주택 4416호 공급

이미연 2023. 4. 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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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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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매입임대주택. 사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호이 예정됐다.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395호, 그 외 지역에서 2021호가 공급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이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바꾸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각 유형마다 정해진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자격과 일정은 청약접수 마감일 등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일정이 다르니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중순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사기나 대출 이자 상승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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