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의 동행'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이달부터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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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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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가구 1인당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추가 공제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이달부터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주요 내용은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주거용재산에 한해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만19세이하 자녀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 등이다.
이번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근로하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지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한 것으로, 이를 통해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와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한 급여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주거용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재산기준 최대 2억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의 질은 높이고, 주거용 재산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하고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돼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해 근로빈곤층 지원강화,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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