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기준 완화···“고물가·고금리 속 빈곤 방지”

유경선 기자 2023. 4. 2. 11: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서 빈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소득·재산 기준이 정부 지원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빈곤가구에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 7월 시작됐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평가액 산출방법을 완화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사업소득공제액을 빼서 산출한다. 서울시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였다. 소득평가액이 줄면서 기존보다 기초보장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재산 공제액도 늘어난다.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 거주를 위해 필요한 ‘주거용 재산’ 공제액을 9900만원 늘려서 2억5400만원 이하인 가구가 기초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금융재산을 공제하기로 했다. 금융재산 기준이 엄격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가 저축을 하지 못할 우려를 줄이는 차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기초보장을 받기 위한 소득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은 5.47% 인상한 바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53만8453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고, 생계급여는 월 81만145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심사한 후 지원 여부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근로빈곤층 지원을 강화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해서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