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 · 살인 3인조 내일 구속 심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1시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 모 씨(35)와 황 모 씨(36), 연 모 씨(3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합니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연 씨 진술로 미뤄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 씨에게 제안했고, 황 씨가 이를 연 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3명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1시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 모 씨(35)와 황 모 씨(36), 연 모 씨(3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연 씨 진술로 미뤄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 씨에게 제안했고, 황 씨가 이를 연 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연 씨는 경찰에서 "황 씨가 빚 3천600만 원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지목해 범행을 제안한 이 씨가 피해자와 관계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종이의 집'처럼 돈 비가 내렸다…SNS 퍼진 믿기지 않는 광경
- 심정지로 아들 잃은 아빠가 꾸준히 설치한 '이것'…새 생명 구했다
- 경찰, '강남 납치 · 살인' 3명 구속영장 신청
- '그알' 백 경사 피살사건…단숨에 제압하고 총기 탈취한 진범은 '대전 은행강도 살인사건'의 범
- “강남서 납치 살인…가상화폐 노리고 석 달 전부터 준비”
- 납치 살인 일당과 피해자 사이, 또 다른 2명 있다
- '100년' 된 학교마저 폐교 위기…서울 지역도 예외 없다
- “아이 키가 더 커졌어요”…주사까지 맞으면 정말 더 클까
-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방문 추진…“선동 멈춰라”
- 손흥민 맞팔 끊었던 김민재 사실 인정 “제 오해…잘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