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 계약·보수 미지급… 부조리에 멍드는 ‘K콘텐츠’ [심층기획-예술인 권리침해는 ‘현재진행형’]
작품 흥행에도 작가 저작권 보호 못받아
제작·출판사에 권리위임 계약 발목 잡혀
이우영 작가 법적분쟁 끝 안타까운 죽음
특단 대책 없이는 언제든 사태 재발 가능
불공정행위에 우는 예술인들
9년간 예술인 신문고에 1474건 접수
수익배분 거부 77%… 불공정계약 13%
상당수가 프리랜서… 권리주장 힘들어
원작자 보호 실질적 법체계 확립 시급
# 전통 예술단체 회원인 C씨는 지난해 내부 갈등을 겪던 단체의 정상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명당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단체 운영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징계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C씨는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용납하지 않는 서약서라고 판단해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제명으로 공연에 참가할 수 없어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몰렸다.
이처럼 문화예술 현장에서 불공정한 계약과 갑질 피해, 보수 미지급, 부조리한 관행 등에 시달리며 창작·공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적지 않다. 이런 실태를 방치할 경우 장르를 불문하고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이른바 ‘K컬처·콘텐츠’의 경쟁력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컬처와 콘텐츠 힘은 창작자를 비롯한 예술인의 창의적 영감과 열정, 흥이 원천인 만큼 그 원천을 오염시키거나 메마르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유명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51)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이 시사하는 바가 큰 이유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제2의 ‘검정고무신’, ‘구름빵’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실제 예술인 권리침해 사례는 분야를 막론하고 심심찮게 일어난다. 지난해 9월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약 9년간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는 모두 1474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수익 배분 거부·지연·제한이 1137건(7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공정 계약 강요 185건(12.6%)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122건(8.3%) △정보의 부당 이용 및 제공 30건(2.0%) 순이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올 3월 현재까지도 수익 배분 거부·지연·제한(42건, 56.0%)과 불공정한 계약 강요(14건, 18.7%) 등 75건이 접수됐다. 피해 본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속수무책인 예술인까지 감안하면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기복 예술인 권리보장위 초대 위원장 “계약과정 보이지 않는 압박 많아… 구조적 문제 개선을”
지난해 9월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초 출범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권리침해 신고가 많은 분야의 예술인과 변호사·노무사 등 12명 위원이 위촉됐고, 위원 간 호선으로 김 위원장이 뽑혔다. 배우 출신인 김 위원장은 1999년부터 연기자 노조 사무총장과 한국 방송실연자(출연자)권리협회 이사장, 문화예술공정위원회 2기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예술인 권리보장 법률 시행과 위원회 출범은 예술인 보호를 위해 많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위원회의 역할이 심의·의결로 제한된 점을 크게 아쉬워했다. 김 위원장은 “예술인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이나 정책을 만드는 데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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