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제도, 中企 성장·생산 향상 기여…현 권고기간 유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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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제도가 중소기업이 성장성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와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김용진)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합업종 제도 평가와 민간중심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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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갈등 조정…법보다 민간 자율로”
중소기업 사회적 보호망 기능 역설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기업적합제도가 중소기업이 성장성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와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김용진)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합업종 제도 평가와 민간중심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대-중소기업의 역할분담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망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토해 “적합업종 권고 만료 75개 품목에 대한 분석결과,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사업영역 보호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권고 품목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추락할 확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제도의 순기능”이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이어 “매출액, 부가가치 생산액 등이 권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3년 이후부터 자산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 현재 ‘3년+3년’의 권고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두번째 주제 발표에서 “기존의 사업영역 보호제도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갈등이 증가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조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갈등조정의 방식은 법이 아닌, 민간 자율을 전제로 규제보다 양자간의 협업관계, 상생협력에 기반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성 충북대 교수는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적합업종 제도는 산업정책보다는 복지정책에 가까운 성격”이라며 “운영 시 도약형 기업의 출현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산업의 동태성을 고려해 적합업종의 유지는 단기적이어야 하며 강한 규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적합업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중소·소상공인들의 자구 노력에만 의존, 정부의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경쟁력 확보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상공인 퇴출의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 및 갈등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성과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중소기업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 역할에 집중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대·중소기업 간의 갈등비용은 우리사회 전체의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요소인 만큼, 동반위는 양측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면서도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중심의 갈등조정에 집중코자 한다”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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