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옛날 얘기죠"…담당국장이 마트로 향한 이유[식약처가 간다]

송종호 기자 2023. 4. 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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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 A국장은 부서 직원들과 청주 시내 마트를 찾았다.

전날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되면서 환불·반품 절차를 이날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식약처 노력에 힘입어 마트 등에서 주키니 호박에 대한 환불 및 반품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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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담당 국장이 주키니 호박 환불 현장 방문
타 부처 “놀랍다” 평가…온라인 “환불 쉽다” 후기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지난 29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 A국장은 부서 직원들과 청주 시내 마트를 찾았다. 전날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되면서 환불·반품 절차를 이날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A국장이 근무하는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국내 농축수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은 제외)의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지는 곳이다. 그가 현장을 찾은 이유는 간단하다. 안전한 먹거리와 연관된 만큼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마트 등 유통업체에 원활한 반품·환불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A국장은 “오늘부터 주키니 호박에 대한 환불 절차가 개시된 만큼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부처 관계자는 “아직도 상당수 부처에서 현장은 부서 실무자나 막내 급이 가는 경우가 많다”며 “담당 국장이 국장급 회의도 아닌 현장을 직접 가는 것은 다른 부처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라고 귀띔했다.

일반 소비자와 소매상은 가까운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나 도매시장(전국 32개소)을 방문해 반품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했더라도 가까운 롯데마트에 가서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식자재업체와 중간상인은 도매시장에 반품하면 된다.

보상기준가는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1개당 1000원 책정돼 현금으로 되돌려 준다. 중량(kg) 단위 반품 시 2주간 중간도매가가 평균 적용된다. 폐기는 당해 업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실시한다.

[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대상으로 환불 및 반품 조치가 전국 주요 마트와 도매시장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4.02. s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 노력에 힘입어 마트 등에서 주키니 호박에 대한 환불 및 반품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의 한 마트 고객센터에서 만난 시민은 “오늘 주키니 호박을 환불하러 왔다”며 “주키니 호박이 주재료로 쓰인 음식까지 환불해주니 놀랍다”고 말했다.

또 지역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나로마트에 갔더니 직원이 알아서 환불해줬다”, “마트 직원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상황을 설명하니 환불 조치를 해줬다” 등의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주말에 환불·반품 절차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향후 조치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불·반품 절차가 주중에 시작돼 아직 많은 건수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마트 방문객이 늘어나는 주말이 지나서 관련 논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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