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후배 상습 폭행한 20대,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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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미성년자인 동네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미성년자약취, 피약취자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함께 생활하던 후배 B(18) 군이 아무 이유 없이 연락받지 않자, 그해 10월 24일 자정 청주시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B군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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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법원이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미성년자인 동네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미성년자약취, 피약취자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함께 생활하던 후배 B(18) 군이 아무 이유 없이 연락받지 않자, 그해 10월 24일 자정 청주시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B군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B군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C씨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이어 B군을 차량에 태워 몸을 테이프로 묶고 6시간 동안 약취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대 시절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보행자를 때려 지난해 7월14일, 10월27일 각각 폭행죄,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력 범죄 성향이 높아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한 점, 죄질이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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