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질' 민원인 경찰 신고…보은군 악성 민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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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도 제정한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강력처절을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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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공포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2일 보은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4시20분쯤 60대 남성 민원인이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서 욕설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며 난동을 부렸다. 이를 말리는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보은읍은 이 민원인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60대 남성을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례를 제외하고도 무분별한 민원인들로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양상이다.
군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폭언과 폭행이 끊이질 않자 자구책에 나섰다. 민원실은 특이민원 발생을 대비해 경찰과 연계해 비상 대응능력 구축과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청 민원실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상대비 대응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 대능능력을 향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인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도 제정한다.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달 공포를 앞두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와 고소·고발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안에는 군수의 책무와 민원실 설치와 운영, 지원사항과 안전시설 확충, 지원신청과 지원결정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위해 상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법률상담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상벨, CC(폐쇄회로)TV, 자동녹음 전화,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강력처절을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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