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통지서…개인 111명·법인 47곳

강준식 기자 2023. 4. 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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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58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기한 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체납된 지방세 등과 관련해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청산(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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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체납액 47억5600만원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58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개인 111명, 법인 47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47억5600만원이다.

명단은 올해 11월15일 공개한다. 공개범위는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이다. 시는 사전안내 통지서 발송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9월27일까지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기한 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체납된 지방세 등과 관련해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청산(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엄격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게 됨을 체납자에게 함께 예고해 징수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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