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김경목 기자 2023. 4. 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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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군부대와 합동으로 3일부터 한 달간 1차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한다.

경찰은 5월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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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월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경찰청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군부대와 합동으로 3일부터 한 달간 1차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다.

자진시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 책임은 물론 행정 책임도 면제된다.

부득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5월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총기 제조·판매·소지 시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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