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바란다…한국형 STO 성공 위한 5대 제언

최훈길 입력 2023. 4. 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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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①외국인 투자 적극 허용해야
②코인과의 호환성 이뤄져야
③중앙은행 CBDC 활성화해야
④다오 실행 시스템 추가해야
⑤첨단 블록체인 기술 반영돼야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한국형 STO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다소 경직적인 규제와 시장 관행으로 충족되지 못한 다양한 소액투자 수요를 위해 새로운 증권상품을 제공한다. 둘째, 자산 유동화를 위한 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관련 샌드박스 신청이 다수 발생했다.

이데일리 STO 포럼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정엽(왼쪽부터)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대신증권 신사업추진단장, 조찬식 펀블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STO 관련 논의를 한 것이다. (사진=노진환 기자)

최근 수년간 수익증권의 일종인 실물자산의 조각투자 방식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되는 프로젝트의 지분투자 방식이 시장에 출현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 시장의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와 같은 디지털자산도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토큰증권으로 편입시켜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도 포함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로드맵은 기존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시스템과 유사하다.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규율체계는 잘 정립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법적인 규율 체계에서 진단할 수 없는 토큰증권의 상품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거래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금융위가 토큰증권을 ‘음식’으로, 증권의 발행 형태인 STO를 그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했는데 매우 적절한 비유다. 현재 한국에서 샌드박스로 지정된 음식은 부동산, 음악저작권, 미술품 등이다. 최근 STO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음식은 금은, 영화와 같은 문화콘텐츠, 주식·채권·펀드와 같은 금융상품 등이 있다. 이러한 STO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토큰증권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수익증권으로 실물자산을 신탁해서 발행하는 토큰증권이다. 기존의 STO 시장에서는 토큰화된 증권(Tockenized Security)이라고 불린다. 부동산, 미술품, 금, 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투자계약증권으로 음악저작권, 문화콘텐츠, 주식, 채권, 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이라고 불린다.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를 토큰증권이라는 단일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사진=삼성증권)

먼저 향후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기존 상품에 대해서 진단하고, 어떤 점이 보강돼야 할지 검토해 보려고 한다.

첫째, 투자계약토큰증권인 음악저작권이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을 유통한 대표적인 회사다.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저작인접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매한 후 저작권료 청구권이라는 채권 형태로 발행해서 회원들에게 조각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다. 회원 수 120만명, 누적 거래금액 3611억원, 보유 음악저작권 1만9000곡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

음악저작권은 희소성, 표준화, 공익성, 지속성을 갖추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매우 우수하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음악저작권의 가치가 급락하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윤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에 의해서 거래가 이뤄지는데, 음악저작권은 가치가 하락하는 특이한 상품이다.

(자료=삼성증권)

대안이 있다면 음악저작권으로 한정하지 말고 음악저작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주체 즉 음악인을 상품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음악저작권의 발행주체인 음악인은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발행을 하기 때문이다.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지속성을 가진다.

둘째, 수익토큰증권인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가치상승, 희소성, 표준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 상품으로 매우 탁월하다. 일반인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상품이다. 2020년 기준 국내 부동산 규모는 총 1경3000조원이다. 가치 상승 여력이 높은 중소 부동산 시장 규모는 300조원에 달한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

현재 리츠상품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만, 대형 프로젝트 위주라서 일반인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중소부동산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된다면 투자 선호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단점은 현재까지 진행된 부동산 조각투자의 수익률은 3%대라서 안정성은 있지만 수익률이 매우 낮다. 향후 많은 부동산소싱업체가 참여하면 개별자산에 따라 수익률이 높은 상품도 출시되리라 예상된다.

셋째, 수익토큰증권인 미술품이다. 미술품도 가치상승과 희소성, 지속성, 공익성까지 내포한 자산으로서 훌륭한 상품이지만 가장 큰 취약점이 표준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작품은 과거 경매 이력을 통해서 가치 산정이 가능하지만, 대다수 작품은 객관적 가치산정이 어렵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

또한 모든 작품이 희소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A 작가의 작품1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됐다고 가정했을 때, A 작가의 작품2가 다른 화랑에서 토큰증권의 현 거래가보다 낮게 팔렸다면 A 작가 작품의 토큰증권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미술품은 모든 작품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수가 없고 희소성과 객관적 가치가 담보된 작품이 우선 발행될 것이다. 중국의 문화예술품거래소의 선례를 들면, 미술품은 비현존 작가의 작품이면서 경매가가 형성된 작품 위주로 상장됐다. 우표의 경우는 발행량의 60% 이상을 수집해서 상장 의뢰를 해야 한다는 상장 조건이 있었다.

중국의 문화예술품거래소의 운영 규칙을 벤치마킹하면 한국 미술품의 상품 구성에 참조가 될 것이다. 또한 미술품을 신탁해서 수장고에 보관하고 금융상품으로만 거래되면 문화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공익성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미술품 신탁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술품은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지만, 상품 구성이 잘 된다면 투자 가치로서 가장 훌륭한 상품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상승률이 매우 높은 상품이기 때문이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

넷째, 수익토큰증권인 금, 은, 귀금속이다. 금, 은은 매우 안전한 자산으로 공익성을 제외하고는 매우 높이 평가될 상품이다. 기존 한국거래소에서 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24시간 거래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

다섯째, 투자계약토큰증권인 문화콘텐츠를 살펴보자. 영화와 같은 문화콘텐츠 제작의 자금조달을 위한 상품이다. 이윤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영화뿐만 아니라 음원 제작, 공연 등도 STO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상품 구성을 생각해본다면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인 예술가를 1인 기업으로 해서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예술가를 기업으로 설정해 토큰증권을 발행하면 팬들이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

여섯째, 투자계약토큰증권인 펀드,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이다.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펀드, 채권, 진입 장벽이 높은 사모상품 등을 쪼개서 토큰으로 발행하는 상품으로 주요국의 STO는 이러한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가장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실물자산의 유동화를 시점으로 STO가 논의됐지만, 주요국들의 STO는 기업공개(IPO)와 같은 자금조달의 성격을 지닌다. 제도권에서 존재하던 금융상품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큰으로 발행된 사례이기 때문에, 증권으로서 상품성은 좋으며 투자자가 판단하기에도 그리 어렵지 않다.

향후 토큰증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하는 창구로 활용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STO는 조각투자에 집중한 토큰화 증권으로 시작하지만, IPO와 같은 자금조달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실 채권이 여과를 거치지 않고 토큰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기도 하다.

이상 토큰증권의 상품성과 그 보완점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를 해봤다. 토큰증권발행에 대한 심사와 승인에 대한 권한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있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이 상품성을 심사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 같지는 않다. 증권의 외형을 갖췄는지를 심사해서 적합하면 승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토큰증권이 발행된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토큰증권 발행사와 거래소가 일종의 사전심의 단계를 거친 후 예탁결제원에 승인을 요청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토큰증권의 유동화를 위한 거래플랫폼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한국의 대다수 조각투자플랫폼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조각투자 서비스를 실행해 왔다. 현재 수준의 조각투자 거래를 위해서는 사실상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거래플랫폼이 절실하지는 않다. 블록체인 기술이 없이도 STO가 가능하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것을 확정·명시했기 때문에 분산원장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확정적이다. 진정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돼야 하나, 현재 국내조각투자 플랫폼에 활용하는 기술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이다.

자본시장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확인인증(KYC)이 선행돼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감독하기 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인 중앙집중식 블록체인 거래소를 고집할 수밖에 없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음으로 STO 플랫폼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허용한다. 외국인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환관리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트코인과 같은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불형 토큰과의 호환성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성화해서 거래의 기준화폐로 사용하고, 일반적인 코인들과 호환되게 한다. 유동성 확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토큰증권거래소의 글로벌화다. 이러한 고민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권장한 것이다. 순차적으로 지불형토큰과의 호환성도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넷째, 플랫폼에 다오(DAO)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했으면 한다.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는 탈중앙자율조직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 시장에서 최근 활발히 생겨나는 일종의 주식회사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오는 백서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지고 토큰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 자금 조달이 끝나면 모든 시스템이 자율화 된다. 투자자는 투표권을 갖게 돼 자금의 사용은 물론 중요 결정사항은 투표로 이뤄진다. 간단한 예를 들면, 투자자들이 미술품이나 부동산의 매각을 투표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토큰증권의 배분, 거래, 상장폐지 등 모든 중요사항은 자율조직에 의해서 결정 및 자동 실행된다. 최근 MoonDAO라는 프로젝트가 다오로 자금조달에 성공했는데, 달나라에 인류가 우주여행을 하기 위한 전진 기지를 만드는 목적을 가진 펀드다.

또한 수익성은 전혀 없는 다오 프로젝트를 오직 공익성을 위해서 토큰을 발행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토큰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토큰 구매자들이 수익을 취한 매우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가가 규제를 통해서 경제를 통제하는 것보다 국민의 자율에 의해서 집단지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첨단 블록체인 기술이 반영돼야 한다. 현재 중앙집중식 토큰거래소와 같은 단순한 토큰거래시스템으로는 수시로 다변화되는 블록체인 세계에서 이뤄지는 신세계를 따라갈 수 기 때문이다. 다오뿐 아니라 에어드롭(Airdrop), 투표, 예금 등 최근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서비스되는 시스템을 과감히 받아들여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한국형 STO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자산의 상품성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은 STO 본질적인 부분으로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에서 토큰증권을 음식에 비유했듯이 음식은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요리를 잘해야 맛있는 음식이 탄생한다. 반면에 달콤하기만 한 음식은 맛은 좋지만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상품을 분석할 때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각 자산을 유동화했을 때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현재 거론되는 한국형 STO 상품은 실험적이지만 매우 선도적이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세계 STO 시장의 리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동사장(부이사장)은 2008년 중국 문화부 소속 국유기업인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에 부이사장에 취임했다. 중국 문화예술품의 증권형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블록체인시장에 진출해 45개국이 참가한 세계디지털아트페어를 주관했다. 현재는 증권형 토큰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회사의 CEO를 겸직하고있다.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는 중국인민공화국문화부가 소유하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국유기업이다. 문화부가 주관하는 중앙급 전국 신문 ‘음악생활보’의 발행 기관이다. 10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에 계열사인 북경한당예술품거래소를 설립해 주식형 예술품 거래를 도입했다.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원), 상장예술품 중 시총 100억위안(1조8900억원)을 달성했다.(사진=강찬영 부이사장 제공)


※STO=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렸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STO가 허용되면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2월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1월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연내에 개정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STO가 전면 허용된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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