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판결문] '복기왕 선거범죄로 고발' 허위보도에 "2000만원 배상하라"
총선 투표 직전 "복기왕, 검찰에 고발" 허위보도
국힘 이명수 후보 측, 기사 5만여 유권자에 배포
기자는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이후보는 불기소
법원, 기자와 매체의 2000만원 손배 책임 인정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던 언론사와 기자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8단독 최재원 판사는 지난달 8일 복 위원장이 지역 인터넷매체 '굿뉴스365' 발행·편집인이자 대표기자인 송경화씨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김태국 전 이명수의원실 보좌관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재판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복 위원장과 이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충남 아산갑에 출마해 치열하게 맞붙었다. 선거 결과 이 의원이 당선됐는데, 복 위원장과 득표수 차이는 564표(0.73%)에 불과했다.
민형사 소송 발단이 된 보도는 본 투표 3일 전 2020년 4월12일자 굿뉴스365 기사다.
송 기자는 “충남도 선관위가 오는 15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 아산갑 지역에서 투표 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요약하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 범죄로 고발됐다'는 내용이나, 허위 사실이었다. 선관위가 관련 혐의로 복기왕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은 없었다. '정당 관계자'가 고발됐다는 보도자료를 유독 송 기자만 '후보자'가 고발된 것으로 보도한 것인데, 복 후보 캠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생략됐다. 송 기자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됐고 지난 2021년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명수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김 전 보좌관은 이 후보 휴대전화 번호로 굿뉴스365 기사 링크를 담은 문자를 충남 아산갑 선거구민 5만6000여명에게 전송했다. 이 후보와 김 전 보좌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두 사람은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재원 판사는 송 기자와 굿뉴스365가 복 위원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며 복 위원장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복 위원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복 위원장이 당선될 수 있었는데도 기자와 매체의 불법 행위로 낙선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판사는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 데 대해 “선거 개표 결과 원고(복기왕)와 불과 564표 차이로 피고 이명수가 당선됐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후보자가 선거 범죄로 고발됐다'는 사실이 가지는 법익의 침해 정도, 법적 효과 및 사회적 파급력,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송 기자와 굿뉴스365에 대한 복 위원장의 손해배상청구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이 의원과 김 전 보좌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김 전 보좌관은 재판에서 “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몰랐고, 허위 기사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도 “기사 작성과 김 보좌관의 배포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판사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김태국이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데 있어 기사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아가 공적 인물인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수사 여부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사가 허위인지 여부를 떠나 김태국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최 판사는 “피고 이명수가 김태국의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송 기자의 허위 기사 작성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복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통화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이명수 의원과 김태국 사무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워낙 부실했기 때문에 항소해도 큰 기대를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복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며 “564표 차이로 졌는데, 허위 보도가 유권자들에게 문자로 전달됐다. 이로 인해 '복기왕을 뽑아도 재선거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나로서는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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