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안 든다”며 자녀 앞서 아내 무차별 폭행한 남편…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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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심하게 때린 남편이 검찰 구형량보다 2배 높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아내(29)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 플라스틱 서랍장으로 아내의 몸 전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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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심하게 때린 남편이 검찰 구형량보다 2배 높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아내(29)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 플라스틱 서랍장으로 아내의 몸 전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를 가져가려는 것을 아내가 만류하자 흉기를 들고 와 또다시 때린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여기에 2021년 3월과 7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혼인 기간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한 폭력을, 그것도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행사했다"며 "범행 수단과 상황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A 씨는 선고 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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